손해배상(기)[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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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17:27
사건명 | 손해배상(기)[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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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다208997 | 선고일자 | 2022. 6. 9. |
민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형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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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0조 | 제4조 | 제355조 | |||
명의수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는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