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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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17:27
사건명 | 부당이득금반환[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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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다244488 | 선고일자 | 2022. 10. 14.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민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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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제741조, 제748조 | ||||
[1] 선의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현존이익) /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측) /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그 금전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그와의 합의에 따라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甲 법인 명의로 개설한 위탁계좌에 기본재산을 예탁한 후, 그 돈을 위탁증거금 및 거래대금으로 하여 乙 회사의 전자중개 서비스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예탁한 것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법인의 위탁에 따라 FX마진거래를 실행한 다음 정산결과가 반영된 잔액을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乙 회사에는 예탁된 돈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2] 甲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甲 법인 명의로 개설한 위탁계좌에 기본재산을 예탁한 후, 그 돈을 위탁증거금 및 거래대금으로 하여 乙 회사의 전자중개 서비스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예탁한 것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법인의 위탁에 따라 FX마진거래를 실행한 다음 정산결과가 반영된 잔액을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乙 회사에는 예탁된 돈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