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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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15:21
사건명 | 손해배상(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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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다298799 | 선고일자 | 2022. 2. 10. |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甲 주식회사에 수산물도매시장 건물을 임대하여 甲 회사가 시장 건물 내 점포를 상인에게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을 관리·운영하던 중 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준공되었고, 乙 등을 비롯한 구 시장 상인 일부가 현대화 시장 이전에 반대하는 단체를 구성하였는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甲 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구 시장 주차장 무단점유 및 구 시장 점포 반환거부, 공실 무단점유, 기물 파손과 무단 물품 적재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 시장 주차장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구 시장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乙 등이 甲 회사의 정당한 관리·보존 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방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甲 회사가 지출한 비용 부분은 乙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상손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甲 주식회사에 수산물도매시장 건물을 임대하여 甲 회사가 시장 건물 내 점포를 상인에게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을 관리·운영하던 중 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준공되었고, 乙 등을 비롯한 구 시장 상인 일부가 현대화 시장 이전에 반대하는 단체를 구성하였는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甲 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구 시장 주차장 무단점유 및 구 시장 점포 반환거부, 공실 무단점유, 기물 파손과 무단 물품 적재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 시장 주차장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구 시장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乙 등이 甲 회사의 정당한 관리·보존 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방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甲 회사가 지출한 비용 부분은 乙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상손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