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확인의소
사건명 | 예금채권확인의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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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다295568 | 선고일자 | 2022. 1. 27. |
[1]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없는 경우, 양도담보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 회사 등과 계열회사인 丙 주식회사 등이 매수하여 丁 주식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담보물들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뒤, 그 후 다른 회사들로부터 위 담보물들을 양수하거나 이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戊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위 담보물들의 매각대금이 예치된 예금채권이 甲 회사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무권리자로부터 양도담보를 설정받은 것으로 위 담보물들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가 될 수도 없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양도담보를 설정하려면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이러한 권한이 없는데도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
[2]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 회사 등의 계열회사인 丙 주식회사 등이 매수하여 丁 주식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담보물들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위 담보물들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았고, 그 후 戊 주식회사 등이 다른 회사들로부터 위 담보물들을 양수하거나 이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戊 회사 등을 상대로 위 담보물들의 매각대금이 예치된 예금채권이 甲 회사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및 그 계열회사들의 운영자가 담보물 보관자 丁 회사 대표 등과 공모하여 담보물을 중복 제공하는 수법으로 甲 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乙 회사 등과 丙 회사 등이 계열회사라 하여 물권변동 없이 담보물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甲 회사는 무권리자로부터 양도담보를 설정받은 것으로 위 담보물들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담보물들의 적법한 소유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甲 회사는 통정허위표시의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제3자가 될 수도 없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