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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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20:16
사건명 | 가옥명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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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4287민상236 | 선고일자 | 1955. 1. 27. |
가. 전세계약의 성질 나. 유치권 주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범위
<판결요지>
가. 근래 항간에 유행하는 가옥의 전세계약은 일종의 임대차계약이며 그 해약에 관한 특별한 관습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에 관하여서는
민법 제617조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나. 유치권 주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범위는 당사자가 주장한 채권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주장채권이 아니면 증인의 증언중에 다른 채권에 관한 진술이 있을 경우에도 판결에는 이를 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