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인도,반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stocking
0
0
0
2022.01.09 20:16
사건명 | 과수원인도,반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
---|---|---|---|---|---|---|---|
사건번호 | 4291민상148 | 선고일자 | 1959. 1. 29. |
타인의 명의를 빌어 불하받은 귀속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후 타인이 자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소유권의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