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무횡령,법령제193호위반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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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20:16
사건명 | 사기,업무횡령,법령제193호위반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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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4286형상25 | 선고일자 | 1954. 10. 5.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유의 반증설시의 유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