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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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20:10
사건명 | 가옥명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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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62다1 | 선고일자 | 1962. 4. 4. |
가. 2인 공유 가옥에 대하여 그 1인이 상대 공유자와의 결의 없이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나. 위의 경우 상대 공유자가 한 명도청구 행위의 성질
<판결요지>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라 할 것이고 공유자의 한사람이 불법점거자에게 대하여 명도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라 할 것이며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함이 「민법」 제265조(구 「민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