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강도살인
stocking
0
13
0
2022.01.09 20:10
사건명 | 강도,강간,강도살인 | ||||||
---|---|---|---|---|---|---|---|
사건번호 | 69도933 | 선고일자 | 1969. 7. 29. |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뿐이면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적용이 없으므로 설사 법정형을 감경하여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도 정기형을 선고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