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사건명 | 건축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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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67누71 | 선고일자 | 1967. 9. 19. |
건축법 제5조 단서의 건축신고의 성질과 효력
<판결요지>
가.
구 건축법(70.1.1. 법률 제2188호로 개정 전) 제5조 단서 게기의 건축을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신고를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건축에 관한 행정상의 참고자료를 얻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처분이라는 별단의 조처를 기다리거나 또한 행정청의 허가처분을 받음이 없이 당연히 건축을 할 수 있다.
나.
위 건축법 제5조 단서에 의한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건축을 하는 자에게 그 건축물의 부지에 대한 실제법상의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건축법령상 없으므로, 건축물의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원고가 타공유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또는 대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라고 하여서 원고의 신고가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다. 행정청이 원고의 담장축조 신고를 일단 수리하였다가 원고가 담장을 축조완료한 후에 그 신고수리를 취소한들 원고가 한 신고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미 축조한 담장을 철거하라는 행정청의 계고처분이 있다면 그 처분을 다툴 수는 있을지언정 위 수리취소처분을 다툴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