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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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20:10
사건명 | 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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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4294행상139 | 선고일자 | 1962. 1. 25. |
년령이 호적의 기재와 틀린자의 공립중학교 입학 허가 취소
<판결요지>
가. 입학원서에 첨부한 호적초본의 기재중 생년월일이 실제와 상위하다 하더라도 그 뒤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입학허가를 취소하였음은 위법이다
나. 일단 입학허가를 한 후 이를 취소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