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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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16:00
사건명 | 기타(금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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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2다65973 | 선고일자 | 2016. 7. 14. |
[1]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한 요건 및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방법
[2] 기업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들을 대리한 甲 주식회사와 매도인들을 대리한 乙 은행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매수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들이 기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위약벌로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둔 사안에서, 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 사례
[2] 기업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들을 대리한 甲 주식회사와 매도인들을 대리한 乙 은행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매수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들이 기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위약벌로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둔 사안에서, 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