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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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20:05
사건명 | 약속어음금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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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72다1177 | 선고일자 | 1972. 9. 26. |
약속어음의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의 청구는 강학상 예비적 병합청구로서 본위적청구의 인용을 해제 조건으로 예비적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본위적청구인 약속어음의 반환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예비적청구인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