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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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9:29
사건명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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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91도3219 | 선고일자 | 1992. 5. 22. |
가. 의료행위의 개념
나. 눈썹 등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여 문신을 하여 준 행위가 신체 등에 대한 위험성이 없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나. 눈썹 등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여 문신을 하여 준 행위가 신체 등에 대한 위험성이 없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