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취소등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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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9:24
사건명 | 요양승인취소등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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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94누2626 | 선고일자 | 1994. 6. 24. |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개별공사를 위한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필요 발생시 수시로 공사기간, 공사현장, 공사내용, 공사금액 등을 특정한 시공지시서를 받아 시공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총공사금의 판정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