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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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9:24
사건명 | 위약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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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94다51109 | 선고일자 | 1995. 2. 10. |
가.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변론주의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나. 유상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유상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