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stocking
0
13
0
2022.01.08 14:02
사건명 | 등록무효(상) | ||||||
---|---|---|---|---|---|---|---|
사건번호 | 2020후10810 | 선고일자 | 2021. 1. 14. |
[1]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 상표법 제150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특정인의 상표가 주지상표에 해당하는지 및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등록상표의 출원 시)
[3]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는 甲 회사의 선사용상표 “”와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청구는 종전에 甲 회사가 등록상표의 출원인인 丙을 상대로 청구한 등록무효심판에서 선사용상표의 인지도에 비추어 丙에게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들의 주지성 및 丙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고, 선사용상표들의 인지도 등과 관련하여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은 선행 확정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의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특정인의 상표가 주지상표에 해당하는지 및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등록상표의 출원 시)
[3]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는 甲 회사의 선사용상표 “”와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청구는 종전에 甲 회사가 등록상표의 출원인인 丙을 상대로 청구한 등록무효심판에서 선사용상표의 인지도에 비추어 丙에게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들의 주지성 및 丙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고, 선사용상표들의 인지도 등과 관련하여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은 선행 확정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의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