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회합, 통신 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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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9:18
사건명 |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회합, 통신 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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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97도1720 | 선고일자 | 1997. 10. 10. |
[1] 수사기관에서 수집된 증거의 진술의 임의성 추정
[2] 진술의 임의성 유무의 판단방법
[3]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4] 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2] 진술의 임의성 유무의 판단방법
[3]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4] 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의 성립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