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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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9:18
사건명 | 손해배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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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96다48558 | 선고일자 | 1997. 6. 10. |
부(父)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면서 그 보호·감독을 받아 온 미성년자인 자(子)가 부가 통학용으로 사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부(父)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면서 그 보호·감독을 받아 왔으며 경제적으로도 전적으로 부에게 의존하는 관계에 있었던 미성년인 자(子)가 부가 통학용으로 사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사회통념상 부가 그 오토바이의 운행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또한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부도 자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그 사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