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사건명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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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2가합68206 | 선고일자 | 2003. 9. 2. |
[1]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차량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동을 켜놓은 채 안전지대에 일시 주차하고 있는 동안에 가해 차량에 의하여 충격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운전자상해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의 '교통사고'와 같은 조 제3항의 '운행중 사고'는 위 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각각 별개의 사고인지 여부(적극) 및 '교통사고'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한 위 약관 제5조 제3항 제2호가 '운행중 사고'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로 가던 도중에 차량 뒤 트렁크 내에서 물체가 부딪히는 이상소음이 들리자, 위 차량을 점검한 다음 안전운전을 하기 위하여 병목지점 안전지대에 일시 주차하여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실제로 위 차량을 점검하고 있던 중에 가해 차량으로부터 충격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 당시 피보험자는 차량을 '운행중'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보험계약 약관 소정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운전자상해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에는 같은 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사고를 그 이하에서는 '교통사고'라 하고,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위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를 그 이하에서는 '운행중 사고'라고 하고, 위 제1항의 '손해'에는 운행중 사고로 생긴 '손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보험자가 직접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또는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사고와는 별도로 위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위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지 '손해'에 대하여 위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할 뿐, '운행중 사고'를 '교통사고'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약관 제3조 제1항의 '교통사고'와 같은 조 제3항의 '운행중 사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각각 별개의 사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운행중 사고로 인한 손해에는 위 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중 피보험자가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는 위 '교통사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위 약관 제5조 제3항 제2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