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stocking
0
0
0
2022.01.08 14:02
사건명 | 추심금 | ||||||
---|---|---|---|---|---|---|---|
사건번호 | 2017다224302 | 선고일자 | 2021. 10. 28. |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차주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생겨 장차 대주의 대여금반환청구권 행사가 위태롭게 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대여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 대주가 대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