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청구의소ㆍ보증금반환ㆍ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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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14:02
사건명 | 차임청구의소ㆍ보증금반환ㆍ기타(금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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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다247937 | 선고일자 | 2021. 10. 28. |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법정변제충당) 및 순위가 동일한 채무에 관하여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자(=이를 주장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