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
사건명 |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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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다23817 | 선고일자 | 2006. 7. 13. |
[1] 대학교의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불합격처리 등의 대상자로 ‘지원자격 미달자 및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행위자’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의 의미 및 응시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응시자가 위 모집요강에서 규정하고 있는‘기타 부정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입학시험에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권의 성질(=재량행위)과 그 한계 [3] 대학교 입학시험의 응시자가 자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부모의 부정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었더라도 응시자의 합격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학교측이 위 부정행위를 들어 응시자에 대한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한 조치에 이익형량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대학교의 신입생 모집요강 중 전형 관련 유의사항의 하나로 ‘지원자격 미달자 및 제출서류(위임서류 포함)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행위자는 불합격처리되며, 그 사실이 추후에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 할 것인바,
고등교육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의 각 입법 정신 및 규정 취지와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달성하기 위한 위 모집요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응시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의 응시자는 물론,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 역시 위 규정에서 불합격처리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기타 부정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입학지원자의 선발시험에 있어서 합격ㆍ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관계 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그것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면 위법하다.
[3] 대학교 입학시험의 응시자가 자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부모의 부정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었더라도 응시자의 합격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학교측이 위 부정행위를 들어 응시자에 대한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한 조치에 이익형량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