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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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14:02
사건명 | 구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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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다257705 | 선고일자 | 2021. 11. 11. |
[1]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 乙이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 반동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다음 甲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 乙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甲 회사 등이 면책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甲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 乙이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 반동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다음 甲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 乙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甲 회사 등이 면책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