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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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16:17
사건명 | 예치금 반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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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다47367 | 선고일자 | 2011. 8. 25. |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관한 법적 판단의 성질(=사실인정) 및 증명책임자(=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3] 甲이 공개매각절차를 통하여 파산관재인 乙한테서 파산자 회사가 신축하고 있던 미완성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甲과 乙이 이와 관련하여 ‘甲은 건물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파산절차 종료시까지 乙에게 예치한다. 예치기간 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공급자(파산관재인)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甲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예치금을 부가가치세로 징수·납부한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때에는 파산절차 종료시에 甲에게 반환하며, 파산절차 종료 전이라도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없음이 확정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즉시 예치금을 甲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예치금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예치금 약정 당시 甲과 乙이 적법한 부가가치세 부과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정지조건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乙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예치금 약정의 주된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예치금 약정 당시 적법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불가능하였다거나 乙 또는 파산자 회사가 甲에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이유로 예치금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乙이 예치금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甲에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거나 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甲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2]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관한 법적 판단의 성질(=사실인정) 및 증명책임자(=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3] 甲이 공개매각절차를 통하여 파산관재인 乙한테서 파산자 회사가 신축하고 있던 미완성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甲과 乙이 이와 관련하여 ‘甲은 건물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파산절차 종료시까지 乙에게 예치한다. 예치기간 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공급자(파산관재인)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甲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예치금을 부가가치세로 징수·납부한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때에는 파산절차 종료시에 甲에게 반환하며, 파산절차 종료 전이라도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없음이 확정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즉시 예치금을 甲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예치금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예치금 약정 당시 甲과 乙이 적법한 부가가치세 부과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정지조건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乙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예치금 약정의 주된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예치금 약정 당시 적법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불가능하였다거나 乙 또는 파산자 회사가 甲에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이유로 예치금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乙이 예치금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甲에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거나 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甲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