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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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14:02
사건명 | 용역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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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다255051 | 선고일자 | 2021. 11. 11. |
[1]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공급을 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일용직 인력공급의 경우, 외형상으로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하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미등록 건설사업자인 乙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丙 주식회사는 乙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는데, 丙 회사는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하였고, 그 후 甲 회사를 상대로 乙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乙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乙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2] 甲 주식회사가 하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미등록 건설사업자인 乙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丙 주식회사는 乙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는데, 丙 회사는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하였고, 그 후 甲 회사를 상대로 乙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乙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乙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