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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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9:24
사건명 | 부당이득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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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94다50212 | 선고일자 | 1995. 6. 30. |
가. 재개발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함으로 인하여 상가를 대체취득하게 된 수분양자가 중도금 지급을 연체한 상태에서 잔금만을 분할 지급하기로 변경 약정한 경우, 이로 인하여 구 지방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연부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 신고행위의 하자로 인한 부당이득의 요건
다. 납세 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 신고행위의 하자로 인한 부당이득의 요건
다. 납세 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