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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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17:27
사건명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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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도4413 | 선고일자 | 2022. 10. 27.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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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18조, 제19조 | 제6조, 제7조, 제17조, 제46조, 제47조, 제101조, 제445조 | 제102조 |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자문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정성의 원칙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투자판단 제공이 그 상대방을 ‘특정인’으로 하여 이루어지면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말하는 ‘특정’의 의미 / 프로그램 사용자가 투자판단을 도출해 내는 데 필수적인 설정값 등을 입력하면 이를 기초로 기계적인 연산작용을 통해 입력한 설정값 등에 들어맞는 주식 종목을 가려냄으로써 투자판단을 도출해 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대여한 자가 그 프로그램 작동에 필수적인 입력 설정값 등도 제공한 경우, 위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