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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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17:27
사건명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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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2다4199 | 선고일자 | 2022. 10. 27. |
토양환경보전법 | 헌법재판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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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제47조 | ||||
[1] 어느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의 ‘오염원인자’에 관한 조항이 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로 규정되면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제3호)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제4호)’ 등을 오염원인자로 보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하기 이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는 등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개정된 것은 양 조항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의 ‘오염원인자’에 관한 조항이 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로 규정되면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제3호)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제4호)’ 등을 오염원인자로 보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하기 이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는 등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개정된 것은 양 조항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