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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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23:33
사건명 | 배당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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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다300586 | 선고일자 | 2022. 12. 1. |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임금채권보장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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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제43조 | 제12조 | 제8조, 제27조 | 제411조, 제412조, 제415조,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제34조 | 제5조 |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을 인정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의 파견사유가 있고 제7조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을 인정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의 파견사유가 있고 제7조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