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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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23:33
사건명 | 건물인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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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다266631 | 선고일자 | 2022. 12. 1. |
주택임대차보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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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6조 |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이나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