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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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23:33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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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2누49221 | 선고일자 | 2022. 12. 13. |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 주택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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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제88조, 제89조, 제104조 | 제167조 | 제63조 | |||
甲이 소유하던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주택 양도 당시 乙이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 2채를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그와 1세대를 구성하던 甲도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세의무 승계인인 乙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乙 소유의 오피스텔 모두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