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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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23:33
사건명 |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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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2두53716 | 선고일자 | 2022. 12. 1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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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할 자(=교섭단위 분리를 주장하는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