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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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20:35
사건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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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도9294 | 선고일자 | 2007. 7. 26. |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 제313조에 정한 조서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한 요건
[2]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의 송달불능에 이어 소재탐지촉탁으로도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에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2]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의 송달불능에 이어 소재탐지촉탁으로도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에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