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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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16:25
사건명 | 특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횡령·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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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도8356 | 선고일자 | 2010. 2. 25. |
[1]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의 정도
[2]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과 그 입증 방법
[3] 형사재판에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2]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과 그 입증 방법
[3] 형사재판에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