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stocking
0
8
0
2022.01.08 14:02
사건명 |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 ||||||
---|---|---|---|---|---|---|---|
사건번호 | 2020다227523 | 선고일자 | 2020. 10. 15. |
[1]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및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2]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소취하합의의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의 의미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3]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방법
[2]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소취하합의의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의 의미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3]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