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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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14:02
사건명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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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도16062 | 선고일자 | 2021. 7. 21. |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을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그 당시 반드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