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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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14:02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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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도6092 | 선고일자 | 2021. 7. 29. |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의 의미 /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이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ㆍ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ㆍ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