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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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6:39
요약글 | 해외에서 전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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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의 유래 |
검역은 14세기 이태리에서 흑사병(페스트)으로부터 해안가 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전염병 유행지역으로부터 출발하여 베니스로 입항하는 모든 배는 항구에 접안하기 전 40일동안 억류조치를 당하였으며 40일 이후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이 인정된 이후에 항구로 들어올 수 있었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검역(quarantine)이라는 용어는 라틴어로 억류기간 40일을 의미하는 quaresma에서 유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1383년 마르세이유에서는 입항한 선박을 검역한 후 전염의 의심이 있는 배 승객 및 하물을 40일동안 억류해서 깨끗한 공기와 일광 등의 방법으로 소독하는 최초의 검역소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에는 격리시설이나 소독소를 구비한 전염병 격리체계가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검역 제도는 르네상스시대부터 더욱 발전되어 공중보건 활동의 중요한 분야로 발전되게 되었다. 국제적인 교역의 증가로 국가간에 전파되는 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851년에 파리에서 제1차 국제위생회의가 열리게 되었으며 지중해 연안의 12개국 대표들이 이에 참석하여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1969년에 제정된 국제보건규칙에서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 전염병을 국제검역 전염병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두창(천연두) 등 검역 전염병의 국내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1954년 2월 2일 법률 제307호로 검역법을 제정·공포하였다. 그후 두창(천연두)은 세계 각국의 부단한 노력으로 1976년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서 최종 발생된 이후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 3942호로 검역대상 질환에서 삭제되어 현재 콜레라 페스트 황열등 3종의 전염병만 검역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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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기본방향 |
[목적] 가. 최근 들어 세계는 과거 사라졌던 전염병이 재출현하는가 하면 사스(SARS)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이 발생하여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여행객 및 교역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가간 전염병 확산기회가 더욱 증대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선박 · 항공기 · 열차 · 자동차 등의 승무원 · 승객 및 화물에 대한 검역 및 예방조치에 필요한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염병의 국내유입 및 국외로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함. [기본방향] 가. 전염병의 국내유입 및 국외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조사 철저 나. 검역구역내 보건위생관리 강화 다. 효율적인 검역업무 수행 및 검역공무원의 업무능력 제고 안전사고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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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업무 |
1. 운송수단에 적재되는 식품 및 식수의 검사 가. 식품공급회사 및 종사자 관리(5~9월) 1) 식품위생시설 월 1회 이상 위생지도점검 및 필요시 식품가검물 채취·검사 - 검사항목 : 콜레라균 쉬겔라 장출혈성대장균 비브리오패혈증 장염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2) 식품종사자 · 채변검사 : 전염병 발생시 - 검사항목 : 수인성질환 원인균 등 병원성 세균 - 양성자 격리 등 검역조치 · 식품위생 및 개인위생 교육·홍보 나. 선박급수시설 및 종사자 관리 1) 선박급수시설 관리(5~9월) 주 1회 이상 잔류염소량 측정·기록 유지 평시 0.2㎎/ℓ(ppm) 수해 및 전염병 유행시 0.4㎎/ℓ(ppm)이상 유지 2. 어패류 및 식품취급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계몽 가. 식품취급자에 대한 위생지도·점검 · 지도·점검기간 : 5~9월 · 지도·점검사항 - 보건·위생교육 - 전염병 예방활동 -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식품위생 교육·지도 · 대상업소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위생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횟수 : 업소당 월 1회 나. 어패류 등에 대한 가검물 검사 ·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관리하는 음식물 어·패류와 수족관수 및 기타 조리에 필요한 기구류의 위생적 관리여부 및 가검물에 대한 병원성 세균검사 · 검사항목 : 콜레라균 쉬겔라 장출혈성대장균 비브리오패혈증 장염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황색포도상구균 등 다. 조치사항 : 병원미생물 검출시 관할 시 군 구에 통보 3. 검역구역 내 전염병원균 분포상태 조사 가. 조사기간 : 5월~9월 나. 가검물 검사 : 주 1회 다. 검사대상 및 가검물 채취 · 해 수 : 검역구역내 해안선으로부터 200m이내의 수역의 해수 채취 · 하 수 : 해·하수 합류지점을 중심으로 합류전·후 혼합지점 · 어패류 : 20여종의 어패류 · 공중변소 : 검역구역내의 공중변소에서 채취 · 기타 병원균 오염이 우려되는 가검물 채취 라. 검사항목 : 콜레라균 쉬겔라 장출혈성대장균 비브리오패혈증 장염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마. 검역구역내 전염병매개동물 서식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 검역구역 내 페스트 매개체 모기등 위생해충서식 실태조사 바. 해수온도 측정 : 주 1회 이상 4. 선박가검물 검사 가. 검사기간 : 연중실시 나. 검사대상 : 오염지 경유선박 및 기타선박의 변기오수 기타 위생조리 기구 선박균형유지수(B.W)등 채변검사(필요시) 다. 검사항목 : 콜레라균 쉬겔라 장출혈성대장균 비브리오패혈증 장염비 브리오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5. AIDS 검체채취 및 검사 가. 검사기간 : 연중 나. 검사내용 : 혈액채취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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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의 종류 |
1. 선박겸역 오염지역 경유 선박 쥐잡이 증명서 미소지 선박(유효기간을 경과한 증명서 소지 선박 포함)에 대하여 검역 조사 및 무전검역 선박의 보건위생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검역 전염병의 국내 유입 및 국외 전파 방지 [입·출항 선박의 검역 실시] - 위생상태 불량 선박에 대하여 가검물 채취와 승무원 승객 등의 시진·문진 및 검역 질문서 징구 - 해충 및 쥐의 서식이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선박위생검사에 불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소독 실시 명령 [검역구역내 전염병 예방 관리] -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실시(5월1일∼9월30일 2인1조로 20:00까지 연장근무) - 방역 소독 및 구서 활동 (하절기 주 1회 이상 방역소독 실시) - 전염병 병원균 분포조사 · 전염병 발생 예측을 위한 검역구역 내 하수 공중화장실 접객업소 가검물 채취 검사 (콜레라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등 대상으로 하절기 주1회 이상 실시) ·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하절기 월 1회 이상) - 환자격리 수용 체계 확립 (환자격리 병상 확보) 2. 항공기 검역 입·출항 항공기에 대한 검역 강화 검역구역내의 전염병 예방관리 철저 에이즈 예방 및 홍보를 통한 전염병의 국내유입과 국외전파 방지 1) 오염지역 입항 항공기에 대한 중점 검역 -기내 변기 오수 음용수 등 가검물 채취 검사 - 승객에 대한 시진 및 문진(검역질문서) (설사환자에 대해 필요시 가검물 채취검사 및 사후관리) - 전염병 정보수집 및 분석 - 입국장 상시 검역조 편성 운영 2) 검역 전염병의 예방접종 및 홍보 - 콜레라 및 황열 예방접종 및 증명서 발급 - 설사 관련 질환 예방 수칙 홍보물 제작·배포 3) 방역소독 및 구서 활동 - 공항 내 쓰레기장 등 취약지를 선정하여 2회(연간) 구서 작업 실시 3. 육로검역 국경을 왕래하는 교역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전염병 확산기회가 증대하고 있어 왕래 운송수단(차량 및 열차) 그 승객 · 승무원 또는 화물에 대한 검역강화 검역구역내의 전염병 예방관리 철저 전염병 예방상식홍보를 통한 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 1) 국경 왕래차량 및 열차에 대한 중점검역 - 열차내 변기오수 음용수 등 가검물 채취검사 - 승객에 대한 시진 및 문진(검역질문서 징구) (설사증상 등 환자에 대해 필요시 가검물 채취검사 및 사후관리) - 전염병 정보수집 및 분석 입경장소 상시 검역조 편성 운영 2) 검역전염병의 예방접종 및 홍보 - 콜레라 · 황열 예방접종 및 증명서 발급 - 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상식 홍보물 제작 · 배포 3) 방역소독 및 구서 활동 - 검역구역 및 말라리아 감염우려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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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