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공고결정서
직접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서 출원공고결정서를 받았다.
이 출원공고결정은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상표법에 규정한 등록 요건에 적합하여
일반공중심사를 받기 위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기 위한 중간심사결과 입니다. (안내문서 발췌)
출원공고결정후에 출원인의 상표가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상표공보에 게재되어 출원공고일(상표공보발행일)로 부터
2월 이내(이의신청기간)에 일반인(외국인 포함)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거나 심사관에 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 등록가부를 결정하게 되면,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등록결정서(등록절차안내포함)
를 발송하게 됩니다. (안내문서 발췌)
안내문을 발췌한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월을 기디리면 될 것 같습니다.
특허로와 특허청 사이트 주소를 링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