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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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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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2 07:46
온라인 등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출처)의 구비서류 입니다.
구비서류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신고서
1. 신규신고시
(1) 수입 및 지출계획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등록 또
는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
류 사본 1부
(4) 법인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를 갖추고 인증서를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허가사업이 아니고 신고사업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