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목적 변경 및 추가 등기
사업을 하면서 법인의 사업 목적을 변경하거나 추가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인 회사의 경우/ 1인 회사는 사내이사가 대표입니다.>
1. 법인 등기부등본 목적 변경 신청서 : 전자신청시에 전자로 신청
2. 주주 서면결의서 : 전자신청시에 주주전원의 추가인증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로 인증)
3. 주주명부
4. 인감증명서 : 전자신청시에 필요없음
5.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서울시 이택스 에서 하시면 됩니다.
등록세 : 40,200원 / 지방교육세 : 8,040원 = 총 48,240원 결제 하시면 됩니다.
6.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 : 등기소 사이트에서 결제하면 되고 직접 서류로 제출시(6,000원)는 미리 결제해서 영수증 첨부하고 전자신청(2,000원)을 할 경우에는 미리 결제하지 마시고 신청완료되면 결제란이 나옵니다.
7. 위임장 (대리인인 경우) : 전자 신청시에 필요없음
8. 이전 정관 사본 : 모두 간인 필요 : 전자 신청시에 스캔해서 올리면 됩니다.
<2인 이상의 경우>
1.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총 주식의 1/3 이상의)
2. 인감증명서
3. 등기부등본
4. 법인인감
5. 이사 감사의 일반 도장
6. 주주명부
7. 정관사본
* 주주총회가 필요
* 목적 변경등기 신청서 기재요령
1. 등기의 목적 : 목적 변경등기
2. 등기의 사유 : '2023년 1월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의 변경을 결의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3. 목적 변경과 연월일 :
목적 : 다음의 목적을 추가 함.
1. 통신판매업
2. 정보제공업
2023년 1월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의 변경을 결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