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록시 필요한 서류
다음은 구청에 가서 상담 후에 받은 준비 서류 입니다.
각 구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이것을 기준으로 준비하시고 가시기 전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 가서 신청하면 안내를 해줄 것 입니다.
1.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구청에 가서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3. 자본금 증빙 서류
국내여행업 : 1천5백만원
국내외여행업: 3천만원
종합여행업 : 5천만원 --> 나중을 위해서 이것으로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 법인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개시(또는 등록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 : 원본대조필 하시면 됩니다.
나 : 개인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 서류 원본
* 여행업과 다른 업종을 경영하는 중 여행업을 추가로 등록할 경우에는, 현재 경영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자본금과 별도로 여행업 등록 시 필요 자본금을 갖추어야 함.
* 회계사무소에서 대부분 PDF파일을 메일로 보내줄텐데 거기에 원본대조필을 찍고 법인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4. 사업계획서 (별도 서식 없이 아래 내용을 포함해 작성)
회사 개요, 주요 사업 내용, 향후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알선업무 수행을 위한 기구 및 조직, 향후 3년간
여행 알선 계획 등
5. 결격사유 증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포함)
가 내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제출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후견 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6.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자기소유)
7.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인감 날인) 작성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첨부
(법인은 법인 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 신청서 수정등에 필요하니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신분증
8. 신청 비용은 30,000원 입니다
** 해당과(문화체육과/각 구청별로 다를 수도 있음) 에 가서 먼저 서류 검토를 받고 나면 가서 납부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