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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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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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13:04
다음은 2023년 최저임금이다
시급 : 9,620원
월급 : 2,010,580 원
직원을 뽑을때 이 최저임금을 참조해야 하고 혹시 1인 경영, 스타트업 혹은 개인 식당이나 카페 등 이
현재 최저 급여 정도를 벌고 있지 못하고 3년 정도가 지났다면 현재 자신의 비지니스 모델을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어떤 비지니스이던 3년 정도는 투자와 전심 전력을 해야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시간이 단축될 것 입니다.
개인적으로 중요 포인트는 3년 정도는 수익 창출이 어려워도 계속 비지니스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