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후에 회계상 적용되는 환율
수출을 하고 난 후에 대금을 나중에 받는 경우에 환율 변동에 따라서 매출액의 차이가 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보면 다음처럼 되어 있습니다.(아래 참조)
제 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즉 수출을 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거나 입금 받은 대금을 나중에 환전 하는 경우에도 선적 일을 기준으로 매출 금액을 환산합니다.
기준 환율은 링크의 외국환 거래소 환율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매출은 환전 시기와 관계 없이 선적 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환전 시에 발생하는 환차익은 기타 손익이나 환차익으로
처리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