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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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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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2:44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팔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외에 추가로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해야한다.
자본금이 1억원이하이면 제외된다.
자본금이 1억이 넘어가면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 의무 대상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 신고의무 제외대상 o 자본금 1억원 이하인 자 o 소기업 o 중기업으로서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개인정보처리자,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