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통합발행제도
stocking
금융
0
47
0
2022.01.11 09:58
3년이상 만기의 국고채를 3개월 이내에 추가발행할 때에는 만기일과 표면금리를 직전국고채와 동일하게 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같은 조건의 국채발행물량이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국채의 유동성을 높이고, 지표금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