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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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정부가 상속ㆍ증여세 등 국세를 주식으로 물납받음에 따라 소유하게 된 주식을 말한다. 납세자는 국세물납제도를 통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중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 대신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국세물납주식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하여 관리ㆍ매각하게 되며, 매각 금액은 국고에 납입된다. 정부는 매년 국세물납주식 매각을 통해 200~770억원 정도의 재정수입을 올리고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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