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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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의 수요를 예측하고 검토·분석하여 교통정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시행시(건축물 신축, 대량의 교통수요 유발 사업 등) 시행되는 제도다. 1983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였다. 도시 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등 교통으로 인한 혼잡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는 필요하다. 교통영향평가의 시행시기는 입지를 심의한 후 시행되며, 건축 심의 또는 사업계획서 승인신청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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