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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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외국환관리법」에서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연인과 대한민국 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보나 ① 국내에 있는 사무소에 근무하거나 국내에서 영업에 종사하는 자 ② 입국한 후 6개월이 경과된 자 ③ 위 ①의 자로서 일시적 목적의 출국자 ② 외국인 거주자였던 자로서 출국한 후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국내체재를 목적으로 재입국하는 외국인 등은 거주자로 보며, 비거주자의 대한민국내의 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는 법 상의 대리권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간주한다.또한 대한민국정부의 재외공관 및 재외공관근무를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은 거주자로 본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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